2020년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!!!
반기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에게 해당되더라구요
사업소득이 있는 분들은 해당이 안되요..ㅠ
(저도 작년에 사업소득이 있어서 탈락했어요;;)
▶ 신청기간 ◀
2020년 9월 1일 ~ 2020년 9월 15일
반기 근로장려금 이란?
- 일은 하고 있지만, 그만큼 수입이 적어
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국세청이 지원해주는 제도 입니다.
▶ 신청자격 ◀
근로장려금은 1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.
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유무에 따라 구분
단독가구, 맞벌이가구, 홑벌이가구에 따라 신청요건이 달라요~
▶ 소득조건 ◀
1. 가구별 조건
(단독가구, 홑벌이가구, 맞벌이가구인지 선택하세요)
단독 가구 | 배우자,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|
홑벌이 가구 |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|
맞벌이 가구 |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|
2. 소득 조건
단독 가구 | 4만 ~ 2000원 미만 |
홑벌이 가구 | 4만 ~ 3000만원 미만 |
맞벌이 가구 | 600만원 ~ 3600만원 미만 |
반기별 근로장려금은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%를 지급
최대지급액은 맞벌이 가구의 경우 105만원!!!까지 받을 수 있어요
▶ 신청 방법 ◀
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신청이 늘고 있는데요
1. 국세청 홈텍스 이용
2. 손택스 (모바일앱이용)
3. 자동응답시스템 (1544-9944)
4. 장려금 전용 전화 상담실 이용
그럼 다들 근로장려금 신청해보세요~
태풍이 온다고 하니 다들 조심하세요ㅠㅠ